노출·미러링 '성평등 영화' 보여준 중학교 교사, 항소심 패소

재판부 "3개월 정직 징계 정당"

노출, 미러링 등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3개월 정직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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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광주의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 교사는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10분짜리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받는 다수(Majorite Opprimee)'를 상영했다.

영화는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행 시도를 하는 등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하는 '미러링' 기법을 사용했다.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기 위해서다. 거리의 여성은 남성을 향해 "내 눈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싸 보인다"며 '캣콜링'(길거리 성희롱)을 한다. 남성과 시비가 붙은 한 무리의 여성들이 그를 뒷골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다.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러 가지만 여성 경찰관은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고 그의 아내는 처음엔 위로하지만 "옷을 그렇게 입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면 안 된다"며 훈계한다.


영화를 시청하고 성적 혐오감을 느낀 학생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12월경 배이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배이 교사는 "수업 내용과 진행 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영한 영상은 성차별을 다른 성별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원고가 도덕 시간에 상영한 목적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영상엔 학생들이 또래의 일반적인 경험, 감성으로 감당하기 힘든 자극적인 장면, 자막이 그대로 노출되기에 학생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원고의 노력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며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을 유지했다.


1심 당시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는 배이 교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평등이 시민교육과 보편적인 가치인 관용,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며 "교육이 한 사회에서 성평등을 방어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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