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해 이런 의견이 제기되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면적 제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적용된다. 이런 제한이 생긴 이유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와서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국민주택규모로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매매가격 9억원, 전세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매매 5억원, 전세 3억원이다. 이자율은 구입 1.6~3.3%, 전세는 1.1~3.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는 3개월(올해 1월29일~4월 23일) 동안 5조 1722억원(2만948건)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인 만큼, 기존 틀을 넘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규모가 작다고 가격이 더 낮은 것은 아니라서, 규모만을 기준으로 공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KB 국민은행 주택가격 시세를 보면, 인천 송도 송도더샵마스터뷰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인 주택의 시세가 8억4000만원이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비전롯데캐슬 아파트는 전용면적 122.5㎡인 주택이 4억500만원이다. 전자는 가격이 높아도 아파트 면적이 작아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이지만, 후자는 가격이 낮아도 면적 탓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에도 면적 제한은 걸림돌이다.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집에는 방이 4개는 필요하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서는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 장 조사관은 "큰 집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기회를 못 얻게 된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를 개정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임차'라고 명시된 기존 조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부분을 빼, 면적 제한 규제를 없애는 게 방법이다. 장 조사관은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범위를 넓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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