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논란' 두산 이영하 항소심서 무죄 판결

이영하 "무죄 판결 홀가분하다"

고교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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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이주현·이현우·임기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안도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니 더 홀가분하다"며 "우리나라 운동부에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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