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벌금 부당액의 4~6배로 상향…이복현 "불법 엄하게 대응"

기관투자자 대차 상환기간 90일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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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이 부당이득액의 3~5배 수준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또 기관투자가의 대차 상환 기간도 90일로 변경된다. 연장 기간도 제한돼 12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불법 공매도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불법 의도가 강하면 엄하게 처벌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회수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여전히 불법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주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NSDS)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발표한 NSDS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과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의 대차거래(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축소하고, 연장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또 담보비율을 105%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코스피200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120%로 낮추어 기관투자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불법 공매도의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3~5배 수준이지만, 4~6배로 상향한다. 불법 공매도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징역이 가능해지며 거래제한 및 계좌지급 정지,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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