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 훔치고 탈의실서 대변도"…'노줌마' 헬스장의 항변

"일부 진상 손님 향한 경고 차원"

'아줌마'의 출입을 금한다는 일명 '노줌마 헬스장'이 인천에 등장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헬스장 주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섰다. 그는 특정 연령층의 여성 손님 중 '진상 손님'의 비중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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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TV'는 인천 노줌마 헬스장 주인 A씨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인천에서 1년째 헬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7일 '아주머니의 출입을 금하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A씨는 방송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호소했다. 일부 '아주머니' 손님들은 탈의실에서 1~2시간 빨래를 하거나, 수건·드라이기 등 비품을 훔쳐 가거나, 심할 경우 용변을 보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었다.


헬스장 주인 A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하소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TV 캡처]

헬스장 주인 A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하소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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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들 몸 평가 같은 것도 하고, 젊은 여자들은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한다"며 "그런 손님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헬스장을) 나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아줌마의 출입을 금한 공지문이 일부 '진상 고객'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헬스장은 공지문에서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며 진상 손님의 행각을 적어놓기도 했다.

한편 해당 헬스장의 출입금지 공지문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A씨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며 수긍한 반면, 일각에서는 특정 손님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A씨가 내건 공지문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가 내건 공지문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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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TBC '사건반장'에서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A씨의 헬스장이 법적으로 문제 될 내용은 없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법으로 따지자면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줌마 출입 금지 내용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헬스장 측도) 진상 고객이 많아 저런 내용을 적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는 영역이 아닌 한, 개인이 다른 타인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민간 업체의 경우 점주는 자신이 받을 손님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셈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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