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비롯한 전국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양 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택지조성 원가 공급, 세제 완화(취득세·양도세) 등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거주 불안을 해소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하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허 의원은 "공공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입주자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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