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을… 서울시, 위반업소 16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미용 제공업소 58곳 수사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무면허 영업
서울시,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 확인 후 이용 당부

대학가나 주택가에서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은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 한해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1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개소를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미용업소 현장 사진. [사진출처=서울시]

불법 미용업소 현장 사진. [사진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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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로 이뤄졌다.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업소 58개소를 선정했다.


위반업소는 16개소로 면허 종류별 위반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4개소 ▲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 1개소였다. 이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해당 업소들은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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