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 대표 발의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 참여 공동 1호 법안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이자 고령화율 전국 1위(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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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사람-산업-공간’을 기반으로 한 인구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도 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모델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전남의 인구 활력 증진 및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특례를 인정받고 전남의 독자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확보하려는 특례조항은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권(광역 비자)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관리계획 권한 이양 ▲무안공항, 광양항 국제물류특구 조성·지원 등이다.


이러한 맞춤형 특례를 통해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문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라남도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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