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의에 맞서 10일 강경책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실효성을 보지 못했던 2014년, 2020년 의료사태 당시의 대책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개원의에 대해서는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린다"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진료명령,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등은 과거 꺼냈던 강경책과 동일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특별 조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10년 전 의료사태 때 정부가 의협을 상대로 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정부 패소로 끝난 바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4년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정책 등에 반대하며 그해 3월10일 하루 집단휴진한 뒤 24~29일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계획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이러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보고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휴진이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표현이라면서 2020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동일했다. 재판부는 "파업 참여율이 20.9%에 불과해 의협이 회원 전원 참석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으며, 파업 불참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 실장은 '이번에도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때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해석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협이 하루 집단행동을 하는 걸로 결정했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라면서 "(정부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하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가능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대책과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검토해서 필요할 때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의료기관에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18일에는 개원의들의 휴진율이 30%를 넘어서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전 실장은 "이번에도 일단 6월18일 하루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현재는 30%로 되어 있는데, 환자들의 불편과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그 기준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휴진일 아침 실제로 진료하는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선 확인을 하고, 30%를 넘게 되는 경우는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해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법 휴진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휴진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등을 처분 과정에서 반영해서 구별해 처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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