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5월 한달 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18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특히, 시는 ‘영치 번호판 현장반환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민원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체납 관리에 소홀하게 된 경우가 많다”며, “갑작스럽게 번호판이 영치된 후 완납하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징수과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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