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前공무원 구속기소

퇴직 후 취업 보장, 뇌물수수 혐의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직 후 취업을 보장받기로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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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B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및 법인카드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B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B씨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태안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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