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육수 왜 아직 안 줘" 우동 엎고 알바생에 행패 부린 커플 손님

사장 자리 비운 사이에 알바생에게 환불 요구
환불 요구 거절하자 가슴팍 툭툭 치기도

육수를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먹던 음식을 부어 테이블을 난장판으로 만든 몰상식 손님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별일을 다 겪네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글쓴이 A씨는 "이런 일 겪어보신 사장님들 계시냐"며 "남녀 둘이서 온 손님이 우동 두 그릇과 소주를 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육수를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먹던 음식을 부어 테이블을 난장판으로 만든 몰상식 손님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별일을 다 겪네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육수를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먹던 음식을 부어 테이블을 난장판으로 만든 몰상식 손님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별일을 다 겪네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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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손님이 한 그릇에만 육수를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아예 두 그릇 모두 정량보다 더 넣어줬는데도 적다고 더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소주랑 드시니 팔팔 끓여서 더 드리겠다' 했더니 당장 달라고 해서 육수 가져다 채워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여자 손님은 뭐가 그리 기분 나쁜지 둘이 티격태격하던 중 저는 전화 통화하러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그사이 알바생한테 시비를 걸면서 난리를 쳤더라. 남자 손님이 가자는데도 (여자 손님이) 젓가락으로 면을 테이블에 집어 던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소주를 테이블에 부었다. 그러고는 알바생에게 뭐라 하더니 두 그릇 모두 테이블에 쏟고 양념장까지 떠서 테이블에 던졌다"며 가게가 난장판이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에도 이들의 만행은 이어졌다. 여자 손님은 알바 가슴팍을 팍팍 치고 환불을 요구했고, 남자 손님 또한 직원에게 가게 리뷰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했다. 전화 통화를 끝내고 들어온 A씨는 알바생의 말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결국 경찰을 불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또한 매장에 온 후 난장판이 된 가게와 바닥을 보면서 놀란 눈치였다. 특히 한 경찰은 가게 바닥이 인조 잔디인데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묻기도 했다.

끝으로 A씨는 "싼 게 비지떡이란 소리, 맛없단 소리 안 듣게 푸짐하게 주고 모든 걸 직접 만들고 끓여서 우동 한 그릇 6500원 받아도 만 원짜리 드신 느낌 들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부분에서 (손님이) 저리 화가 난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은 "꼭 잡아서 벌금 물고 제대로 혼났으면 좋겠다", "곧 선처해달라고 울면서 전화 올 거다", "아니 왜 술 마시고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릴까", "알바는 병원 가서 꼭 진단서 발급받으라고 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식당에서의 행패 및 소란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형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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