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2개월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신과 노랑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관리비·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하고, 영업을 재개함에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영업정지 2개월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됐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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