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생부터 1억' 지원하는 지자체…지원금 받으려면

'천사(1040)지원금' 10일부터 접수
매년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 중 하나인 ‘천사(1040)지원금’ 시행에 들어간다. 1~7세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

사진출처=인천시

사진출처=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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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시가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이다.


천사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적용된다. 기존 0~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가 1~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다. 천사지원금 대상은 올해 1만 4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천사지원금을 받으려면 생일을 기준으로 부(父) 또는 모(母)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매년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행 전 이미 1세가 된 2023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8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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