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또 女신체 촬영한 고교생…"뼈저리게 반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구속 기각
검찰 조사 받다가 재차 범행…장기 5년 구형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다. 이 학생은 앞서 같은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의 교정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 형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지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연말 상사 건물 등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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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건 당시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A군은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인 올해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두 번째 적발됐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이날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처음 영장이 기각됐을 때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다가 이번에 구속되면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하게 됐다”며 “지금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A군 역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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