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1심 판결에 항소

"범행 방법 잔혹하고 피해자 엄벌 원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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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후배들을 집단폭행하고 이 장면을 SNS에 올려 유포한 10대들에 대해 검찰이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1심에서 단기 1년 6월·장기 2년을 선고받은 A양(15)등 2명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B양(15) 등 2명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초·중학생 30여 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 장면은 SNS를 통해 확산되며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0대 청소년이나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시간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담뱃불로 화상까지 입히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다”며 “피해자들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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