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BMC, 사장 김용학)가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첨단 설비를 도입한다.
공사는 지난달 30일 에코델타시티 12, 1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건립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주차·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응 및 확산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고 4일 알렸다.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친환경자동차법과 부산시 조례 개정안 기준 등에 맞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소방안전 가이드가 제정되면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설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화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자동차의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이 있다.
이에 BMC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온도변화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CCTV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스프링클러 기능 향상과 방수구·방수기구함 설치 및 소화질식포 비치 등으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BMC 관계자는 열화상 CCTV 설비는 감시 대상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경비실과 방재실에 알림 및 경보 신호를 전달해 화재 발생 전 입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선제 대응을 가능케 해 화재 예방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 능력과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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