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야장을 즐기기 위해 모인 젊은층이 가득한 가운데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36조·37조 등에 따르면 영업 공간으로 신고하지 않은 야외 테이블에서의 영업 행위는 금지된다.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장은 면적에 따라 1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1차 시정명령, 2∼3차 영업정지(7·15·30일)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식품 접객 영업자의 영업시간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 중구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구청장 방침에 따라 옥외 영업을 금지했다. 중구청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하루 2차례씩 단속을 나가고 그 외 골목에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단속한다.
종로구 역시 하루에 최소 1차례, 일주일에 2차례는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중구나 종로구 일대에서는 이를 비웃듯 야장 운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야장을 찾는 손님은 점점 늘어나는 데 단속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종로구와 중구 두 지자체 모두 야장 단속 인원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구청 직원이 단속하면 영업점들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테이블을 숨겨둔 후, 단속이 끝나고 다시 야장을 여는 점도 문제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특정 요일에 합동 단속을 하면 영업점이 그 요일을 피해 야장을 열기도 하고 단속을 나갈 때는 야장이 깔려 있지 않은 경우들도 다반사다.
야장은 통상 야외에 테이블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식당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야장의 시발점인 을지로뿐만 아니라 종로3가역 인근과 중구 신당동에도 성행하고 있다. 젊은층 사이에 야장에서 노가리에 맥주를 마시거나 삼겹살, 곱창 등을 구워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유행이 되며 인도를 따라 빼곡히 늘어선 플라스틱 테이블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까지 유발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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