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G사태' 김익래·임창정 '무혐의' 결론…'공범' 사건 제보자는 기소

사상 최대 주가조작 범행으로 꼽히는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았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사태가 발생한 지 13개월 만이다.


반면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지난해 언론과 금융당국에 처음 시세조종 사실을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원본보기 아이콘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과 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SG 사태는 지난해 4월24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동시에 돌연 하한가를 맞으면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주가폭락 직전인 지난해 4월20일 8개 종목에 포함된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총 605억4300만원 상당을 매도했다. 이 때문에 폭락 직전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미리 알고 대량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여 수사 끝에 김 전 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 관련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검토했던 시점은 사태 발생 약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되는 지난해 3월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은 주가폭락 당일 장 종료 시점 이후로, 증거금률 변경으로 인해 반대매매 및 주가하락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라씨가 주최한 투자자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범행 조직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창정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태를 처음 언론에 제보한 김씨는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3월 라씨와 함께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2022년 5월까지 동업하는 등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다. 김씨는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범죄수익은닉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SG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총 57명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