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8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게 징역 8년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40대)씨와 B(50)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119명을 속여 투자금 약 1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는 두 사람이 동일한 수법으로 벌인 474억원대 사기 사건 재판이 2심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확인돼 기존 재판과 별개로 기소돼 이번에 선고가 내려졌다.
474억원대 사기 사건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이 선고됐다.
향후 두 개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A씨 등은 두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합쳐서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많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