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시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패배 이후 계속됐던 당원권 강화 요구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불필요한 당헌당규 규정을 정비했다"며 "총 20여개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며 "때론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게 혁신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당헌당규개정 TF가 제시한 당원권 강화 방안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 시·도당 위원장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1 미만 제한 규정,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총선 관련 규정은 경선 후보 3인 이상일 경우 선호 투표 또는 결선 투표 실시 의무화, 검증위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위상 변화,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론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현실화,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 명문화 등으로 수정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서의 권리당원 표심 비율을 20%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당원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심이 반영되면 국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각 정당이 선출 및 선정하게 돼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보장돼 있다"고 답했다.
당헌당규개정 TF는 이날 해당 방안을 최고위에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다음날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다음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빠르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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