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8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진행됐다.
합동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17일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새로 지정한 홀덤펍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박 중독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대상으로 결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광진경찰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건대입구역 주변의 룸카페와 홀덤펍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사항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실제로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는 지, 고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구는 앞으로도 민관경 합동 캠페인과 순찰로 청소년의 탈선을 막는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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