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다른 범죄로 구금된 수용자를 과거 범죄 전력을 이유로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지침 마련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인권위는 "법무부가 현재 수용자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한 범죄로 수감됐다고 하더라도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며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둔 수감자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권고 불수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1일 법무부 장관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기간이 지나면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현재 방침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수형자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명시돼있다.
인권위는 "수감자에 대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법률 취지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으며 형이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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