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 등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측에서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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