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 들여다본 아내, 불법촬영·음란물 쏟아지자 '경악'

남편 휴대폰 안에서 보안 폴더 발견했다 열어봐
"도촬은 범죄" 누리꾼 다양한 조언 이어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음란 동영상과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발견했다며 대처 방법을 알려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판도라 상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중반 여성으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남편이 제 휴대폰 사진 외장하드에 옮겨준다고 해서 잠깐 제가 남편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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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씨는 몰래 남편 휴대폰을 봤다고 털어놨다. 이 휴대폰 안에서 A씨는 보안 폴더를 발견했고, 이 폴더를 눌러보니 온갖 음란 동영상과 여성 나체 사진, 일반인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당황할 법한 상황에서 A씨는 "여성 나체 사진은 일반인은 아닌 것 같다. AI 이미지 같다"며 "일반인 여성 다리 사진은 남편이 미용실 대기하면서 미용사 다리를 찍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란 동영상이랑 연예인들 움짤 같은 건 이해한다. 근데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충격적"이라며 "남자들 보통 이런 거냐? 이건 그냥 명백한 범죄인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누리꾼에게 반문했다.


또 A씨는 "남편 본인도 딸이 있고 저 사진 속 찍힌 미용사도 누군가의 딸이지 않냐. 얼굴은 안 보였지만 저나 제 딸이 저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역겹다. 너무 쓰레기 같고 말도 섞기 싫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상한 건지, 남자들 대부분 저러는지 궁금하다. 제 남편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은 "그거 범죄다. 더 일이 커지기 조처해라", "남편에게 이상한 취향이 있는 것 같다. 딸이 있는데 어찌 저러냐", "일단 먼저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부터 물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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