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선거법 위반)로 궐위됨에 따라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한다. 군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김정섭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 군정을 이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한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군민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군민들이 받은 충격과 염려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라며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변함없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권한대행 기간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소집 "군정을 추진하면서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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