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결정했다.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한 것이며 은행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금융 당국은 밝혔다.
16일 금융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한다. 신한·우리·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KB국민은행·SC제일은행(가나다순)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 구역을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수도권·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체 비대면 채널(애플리케이션)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저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대구은행은 밝혔다.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도 확대한다.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본점을 대구시에 그대로 두는 시중은행으로서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당국이 이번 인가 심사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이다.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진됐다. 우선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등이다.
대구은행은 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21개 과제 중 19개 이행) 중이다. 특히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DGB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되며,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올해 1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규정에 근거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위 및 금감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자본금·대주주·사업계획 타당성·임원·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며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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