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채 중 1채만 본청약…'입주 지연' 공공 사전청약 폐지

사업 지연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 혼선
국토부, 올해부터 사전청약 중단…34개월만
6개월 이상 지연 시 계약금·중도금 지원 조치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던 공공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당초 주택 청약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확정 지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본청약과 입주가 미뤄지는 불편이 초래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사전청약 완료 단지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9~10월 본청약 예정 7개 단지 사업 지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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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뉴:홈)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점에 이뤄지는, 본청약에 선행하는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장 안정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사전청약이 주택 착공 전에 진행되다 보니 이후 지구 조성 과정에서 보상이나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청약·입주까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 군포시 대야미공공주택지구 A2블록(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본청약 일정이 당초 이달 15일에서 2027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임시선로 이설공사가 원인이었다. 그런데 본청약을 약 2주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전·월세 계약이나 대출 이자 부담 등을 놓고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받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본청약이 미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없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LH에서 본청약 1~2개월 전에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할 것"이라며 "우선 오는 9~10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8개 단지 중 7곳 5667가구가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7개 단지는 2021년 10~12월, 2022년 7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마쳤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시 왕숙2지구, 과천시 주암지구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이 포함됐다. 본청약을 그대로 소화하는 1곳은 지난해 6월 사전청약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다. 이 단장은 "수방사 부지에서 오염토가 발견됐으나 착공과 동시에 정화 작업이 가능해 본청약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는 11월 이후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도 지연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구체적인 지연 기간은 확인 후 5~6월 사이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이상 지연 시 계약금 비율 조정·전세임대 안내 등 지원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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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장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전청약 제도가 지금 중단되는 것에 대해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 기간이 짧았을 때는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점차 사전청약 시기를 앞당기면서 그 간격이 길어져 문제가 나타났다"며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입주 등에 피해가 더 크다고 봤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사전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전국 99개, 5만2000여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가 본청약까지 완료해 남은 곳은 86개 단지, 4만6000여가구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000여가구가 본청약에 나설 예정이었다.


국토부와 LH는 단지별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미뤄지는 단지들에 대해선 추후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5%로 조정하거나 중도금 납부 횟수를 2회→1회로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 안내에도 힘쓴다.


이 단장은 "필요한 경우 본청약 예정 단지 인근에 전세 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간접적으로 계약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금융·이자 지원은 하지 않는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일반청약에도 제한이 없는 점, 본청약을 포기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 점,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한다고 고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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