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민원인의 ‘위법행위(특이민원) 및 반복 민원’, 일명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합천군 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합천군 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와 인사 운영, 교육 등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모를 위법행위 발생 시 ‘감사, 법무, 행정, 민원’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전담 대응팀이 세부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며, 민원인과의 사후 법적 문제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피해공무원의 사기 진작, 직무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합천군은 전 부서 및 읍면에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각각 비상 대응팀을 구성·운영하며 관내 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적기에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상황 대비를 체계화하고 있다.
김윤철 군수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적 종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인과 민원 공무원의 상호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숙한 민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