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개정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됐다. 법무부는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이 매년 증가세였는데 특히 온라인 스토킹 유형 등을 추가하는 법 개정 이후 기소 인원이 약 37% 늘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전조인 경우가 많아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피해자, 동거인·가족, 신고자가 신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올해 1월부터는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돼 1월부터 석 달간 468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경찰에 통지하는 제도도 도입돼 30명이 이용했다.
다만 여러 차례 잠정 조치를 받으면서도 8개월간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거나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9일 만에 다시 스토킹한 이가 구속기소 되는 등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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