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고 안 먹는 건기식' 이제 중고거래하세요

그동안 불법이었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명절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 왔던 홍삼 제품 판매 게시글 [사진출처=중고거래 플래폼 캡처]

지난 명절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 왔던 홍삼 제품 판매 게시글 [사진출처=중고거래 플래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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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일반인끼리 건기식을 거래하는 건 불법이다. 건기식의 판매는 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건기식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면서 동시에 이를 선물로 주고받고, 필요 없는 건기식을 중고거래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적발된 5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중 건기식이 92.5%(50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내려지면서 건기식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등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외 유형의 개인 간 거래는 시범사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이미지[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이미지[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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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또한 보관 기준은 냉장보관 제품의 경우 보관 상태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만 가능케 한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함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시범사업은 8일부터 1년간 진행된다. 이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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