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 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임원 및 업무대행사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업지연, 사업 무산으로 조합원들이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송파구 자체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달 1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해 ▲토지사용승낙서 등 송파구 표준서식 마련 ▲토지사용권원 확보 강화 ▲건축심의 신청 시기 조정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이 없어, 대부분 임의로 사업 상세 설명이 없는 승낙서 및 동의서를 제작, 서명받아 제출하기 때문에 이후 진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및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 및 절차,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포함한 표준 서식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 시에는 송파구 토지사용승낙서, 건축심의 신청 시에는 송파구 토지사용동의서를 사용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나머지 20%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전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구역 내 ‘중요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토록 조건을 추가했다. 구가 말하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중요 토지’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이 있는 토지 ▲전체 사업구역 대비 면적이 5% 이상 차지하고 있는 토지 등이다.
현 주택법령에서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설계자 선정 및 주택사업계획 등 건축심의 신청이 이뤄질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 직접 설계자를 선정토록 개선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개선 대책 시행으로 관내 진행되고 있는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련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없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사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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