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광고와는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직무가 아닌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같은 '갑질 기업'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과는 다른 근로계약으로 익명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23곳과 취업포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곳이다.
고용부는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취업을 앞둔 사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고 설명했다.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기간(3월 14일~4월 13일)에 들어온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의 신고를 선정하여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취업포털 구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218건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나 수집,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되는 기업이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은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과 청년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 과정,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가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면서,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2월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3만명 가까이 증가하며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월 전체 고용률은 61.6%로,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해 역대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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