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평균 0.67% 상승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대전 서구청 / 서구

대전 서구청 / 서구

원본보기 아이콘

대전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80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자로 결정해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평균 0.67% 상승했으며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상승률 0.6%)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