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 및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이임성 변호사(62·사법연수원 21기)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승욱 광주고검장(51·연수원 28기)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기본권 보호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와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59·연수원 29기)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등 9명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변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헌재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의 토대 위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변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협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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