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담합 행위 판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다시 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이통3사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위가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자 추가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공정위에서 최종 결론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려고 한다"며 "추가 의견서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전부터 공정위의 조사 진행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지난달에는 공정위의 조사 진행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달 이통3사가 ‘공정위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공정위 실무자와 만나 조사 관련 의견을 전달해왔다. 반 심의관은 "가격을 통제하는 단통법 특성이 반영이 안됐다면 유감"이라고 했다.
이통3사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월 입장문을 통해 '상황반'을 꾸려 단통법 준수를 목적으로 방통위의 지시하에 운영 및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부처 법 집행에 따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들이 있어 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전했다. 김중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가입자 순증감 통계를 바탕으로 번호이동 보조금을 서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가입자가 적으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판매장려금을 높이고, 가입자가 많으면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식으로 이동통신3사가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는 구체적인 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이견에 이통3사만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자체가 논란이 많고 경쟁을 제한하는 법이라면 공정위에서는 단통법이 마련될 당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방통위와 강하게 대립했어야 했다"며 "단통법의 운명도 애매한 상황에 부처 간 이견도 있다 보니 사업자만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제정 이후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단통법 위반으로 총 1422억원의 과징금을 이통3사에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721억원(50.7%), LG유플러스 381억원(26.8%), KT 319억원(22.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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