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빵집 들어간 여성들, 욕설섞인 대화에 행패까지 '빈축'

충북 빵집서 중년 여성 4명 난동 부려
"조용히 해 달라" 직원 제지에 흥분해
경찰 출동해도 가게 주변 배회하기도

충북 충주시에서 영업 중인 빵집에서 술에 취한 중년 여성들이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여성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여성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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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7일 이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가게 폐쇄회로(CC)TV를 보면, 50~60대 여성 손님 4명이 빵집에 들어오더니 심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굴었다. 이에 직원이 "계속 욕을 할 거면 나가주시고, 계속 드실 거면 욕을 자제해달라"고 제지한다. 이에 여성 손님 중 한 명이 이내 매대로 향하더니 직원을 향해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한다.


직원에게 욕설한 손님 A씨는 "당신에게 욕한 것처럼 들렸냐. 재수 없다"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가게를 나선 이들은 경찰이 떠나자 곧 다시 돌아와 직원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이들은 "충주에서 장사할 거면 예의부터 배워야지", "빵이나 파는 게 유세 떤다" 등의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의 제지에도 가게 주변에서 가게를 주시하고 있는 여성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경찰의 제지에도 가게 주변에서 가게를 주시하고 있는 여성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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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이 다시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고, 이들은 "반말을 들은 게 억울하다"며 가게를 나서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경찰의 제지로 가게를 떠난 후에도 근처에서 가게를 주시하며 배회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1시간 넘게 가게를 지켜야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아줌마들 무서워서 장사 못 하겠다", "나잇값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린 직원한테 저러고 싶을까", "술 마시면 모든 게 용인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단 한 명도 저 행동에 대해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니 충격이다", "넷이 똑같은 사람이다. 끼리끼리", "빵 사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갑질을 비롯한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로 처벌 가능하며,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가게에 비치되어 있던 각종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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