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소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 규정이 개정돼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우주보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수집은 물론이고 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 우주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과학계와 법제처에 따르면 ‘우주 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4호)이 개정돼 하루 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개정 우주 안보 업무 규정은 우주 안보 위협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생산해 우주에서의 국가경쟁력 우위를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개정 규정은 우주 정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았다. 특히 ‘우주 안보 업무’를 ‘안보 관련 우주 정보’와 ‘우주 정보 보안업무’로 구분해 관련 정보생산 및 보호 활동을 구체화했다.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에는 정보수집과 더불어 우주 위협 대응, 암호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해 우주 위협으로부터 국가 우주자산 보호를 위한 활동 근거를 확보했다. 또 국가 우주 안보센터를 설치하고 연구 활동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주 안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외기관 협력과 기술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오일석 한국 우주 안보학회 부회장은 "우주가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급부상 중이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우주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의 구속력은 다소 제한적"이라면서 "정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 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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