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남학생이 여학생들 성추행" 아파트 공지문 파장…경찰도 나서

서울 구로 아파트에 공지문…경찰 수사
고학년 남학생, 속옷 내리고 여아 성추행
보호자 없이 다니는 여학생들 노린 듯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보호자 없이 다니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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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20일 구로구 한 아파트에 붙은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 해당 공지문에는 지난달 15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A군 등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미수에 그치자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다"며 "놀란 아이가 도망쳐 자기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고, 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면서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서워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다들 맞벌이라 부모가 24시간 옆에 있을 수도 없는데 어쩌나”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야 한다” “성교육이 공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률상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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