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기 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2일부터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DB손해보험과 협약을 맺고 마리당 20만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000여 마리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 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 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보다 유기 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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