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에 참여한 의사 행세를 하며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800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9일 검찰은 오전 10시 50분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4)의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결신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에게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는 등 의사를 사칭해 총 36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를 위해 '의사 파업'도 이용했다. 당초 투자·저축으로 융통할 현금이 없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던 그는 최근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터지자 파업 참여로 인해 현금이 없다며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사칭 외에도 지난해 11월~12월에 무인 매장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중고장터 거래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유사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이 다수 있고, 출소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나 진정으로 후회하며 반성 중이다.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A씨 또한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어차피 제가 벌인 일이고 잘못한 일이라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2015년 그를 검거했던 형사에게 꼬리가 밟혔다. 무인점포에서 훔친 카드로 4만원을 사용한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피의자를 A씨로 특정해 검거한 것. 이후 A씨를 알아본 담당 형사가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추가적인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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