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베트남산·말레이시아산 수입 합판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가 5년 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47차 회의를 열고 ㈔한국합판보드협회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재심사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합판에는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는 7.15%, 베트남산 합판에는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에는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가 5년 더 부과된다.
이들 합판은 국내에 수입돼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무역위는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S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지난달 중국산 SM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했다. 무역위는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이 제기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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