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도심에 직주락(직장·주거·오락)을 집약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선도 사업지의 기본계획 승인(특구 지정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제정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시행은 이달 25일부터다.
시행령에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정·해제,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지원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공공기관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사로 규정했다. 도십융합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과 경미한 변경 사항, 조성토지 공급 방법·절차, 준공인가 관련 서류, 공고 등 세부 절차도 넣었다. 사업 지원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 내 각종 사업을 실증할 때 드론법, 모빌리티혁신법 등에 대해 특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여기에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서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규제자유특구 등을 지정해 특구별 혜택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를 선도 사업지로 추진돼 왔다.
부산에서는 2021년 11월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규모는 191만㎡로, 사업비는 2조원 넘게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심융합특구 추진 방안 등을 공개했다. 핵심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에서 벗어나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인재 양성 지원, 임시 허가, 실증 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 KTX 역세권(162만㎡)과 중구 혁신지구(31만㎡) 등에서 도심융합특구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융복합 클러스터와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528억원이다.
5개 광역시는 밑그림(기본계획)을 그리고 있다. 이르면 연내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승인 요청을 받으면 관계기관 협의,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다음으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사업자는 실제 조성에 착수한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5개 광역시, 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도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상황과 계획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