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등 첫 재판…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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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각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에서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원용해 금품 전달 과정에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경우 그 중간자를 단순 보관자나 심부름꾼(사자)으로 볼지, 아니면 금품 배분 대상으로 볼지 판단에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을 단순한 기부행위의 예비행위로 보지 않고 각각을 선거자금 '제공' 행위로 봤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의 모두진술에 이어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의견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와 장소에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이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안 줬다는 것인가, 아예 안 줬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다른 내용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 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현역 의원이던 허종식·이성만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의원들은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절차와 증인 신청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4·10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돈 봉투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은 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른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기 중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허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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