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작가들의 휴재권을 강화한다. 이에 주간 연재 중인 작가는 앞으로 25회당 1회씩 휴재할 수 있게 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최근 연재 관련 규정을 수정, 작가가 웹툰 25회를 연재할 때마다 1차례 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는 별도의 계약서 수정 없이 연재 작가라면 모두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네이버웹툰은 이전에는 연재 작가에게 ‘N주년 휴재’라는 이름으로 매년 1회씩 휴재권을 부여했는데, 이는 연재 주기와는 무관했다. 이외 경조사나 건강, 출산 등 특수한 이유가 있다면 연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는 웹툰 25회당 한 번 휴재로 바꾸게 되면서 작가들이 연재 도중에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주 1회 연재 작가는 연 2회, 주 2회 연재 작가는 연 4회까지 쉴 수 있다.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 등 대형 웹툰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2월 이미 작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웹툰의 최소 컷 수를 60컷에서 50컷으로 낮추고, 40화 기준으로 휴재권을 2번 보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휴재권을 포함한 웹툰 작가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요구된 사안이다. 정부는 2015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나, 업계 관행과의 괴리, 구체적 수익배분 조항 미비 등으로 현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2023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일평균 근무 시간은 9.9시간이다. 2021년 조사 결과(일평균 10.5시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1일 근무 시간(잔업·연장근로 제외)이 하루 8시간임을 고려하면 웹툰 작가의 노동 강도는 여전히 높은 셈이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웹툰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 협약문을 마련하고, 휴재권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휴재권을 포함해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의 검토 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웹툰 매출 정보 공개, 창작자 휴재권 등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제·개정 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초안에도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반드시 휴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3분기 중 마련될 표준계약서와 사용 지침을 통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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