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장 후보가 신고한 재산신고에는 채무가 전혀 없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억원의 대출금 신고를 누락했다며 장 후보를 고발조치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장 후보측은 "개인 채무가 아닌 양평종합개발의 사업자 대출로, 개인 채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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