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서천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는 9일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 후보는 유세 차량에서 마이크를 잡고 (나 후보는) 800평 땅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자료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음해를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관계 확인없이 이를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면적을 부풀리고, 새 집을 지은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 510평 대지와 330여평 밭을 구입했고, 510평 대지 중 약 200평 부지에 이미 지어져 있는 45평 단독주택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당선 및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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