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분석②]금투세 "폐지" VS "시행"…ISA·가상자산 세제정책 '이견'

與 "소액주주 증세", 野 "영향 미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놓고 이견
ISA 납입 한도 與 2억원, 野 1.5억원

여야는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등 국민들의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 체계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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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징수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20%며,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늘어난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00만원,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한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년 유예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소액주주 증세안'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금투세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일반 투자자는 주식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금투세 시행으로 최소 2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에 찬성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 수준에 불과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이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금투세에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이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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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20%의 세율을 과세한다. 여당은 내년 과세 도입에 앞서 가상자산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부 한도 상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는데, 확대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ISA는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으로 2016년 3월 도입됐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ETF·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을 수 있고, 발생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납부 한도로 최대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연간 납부 한도를 총 2억원(연간 4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 늘리고, 발생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간 납부 한도를 총 1억5000만원(연간 3000만원)으로 1.5배 늘리는 대신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는 파격 공약을 내놨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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