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장녀 조민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장관 장녀 조민의 입시비리 사건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라며 "앞서 검찰은 동종 입시비리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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