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커피·편의점 등 가맹분야에서의 갑질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28일 한식·치킨·커피·편의점 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4~7월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다.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신고된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다수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 조사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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